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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2. 5. 31. 12:20
윤석열 정부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세부사항 지역별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입니다.
지원 대상 중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예식장업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게됩니다.
지원규모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판별해 지원대상 업체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