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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2. 6. 12. 12:32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지원하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대상
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규 수급자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신청방법
기수급자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신규수급자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7일: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6월 28일: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6월29일~7월1일: 모두 가능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중복수급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