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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2. 6. 12. 12:38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61만2000개사가 대상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해당 날짜에 발송하는 개별 안내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앞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선지급이 250만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방역조기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총 45일
올해 1분기: 총 90일
올해 2분기: 총 17일
신청방법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